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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오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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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유출#과징금#정보보호#개인정보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장면

법이 바뀌는 날짜는 정해졌는데, 무엇이 얼마나 바뀌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Pexels)

올해 유출 문자를 몇 번 받으셨습니까. 티빙에서 한 번, 강남언니에서 한 번. 문자에는 무엇이 샜는지만 적혀 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안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그 문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법률 제21445호이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시행일입니다.

기사 제목은 대부분 한 줄입니다.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 종전 3%에서 세 배가 넘게 뛰었으니 눈에 띄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면 그 숫자가 붙는 자리는 생각보다 좁고, 정작 우리 쪽에 닿는 변화는 과징금이 아니라 통지에 있습니다.

널리 잘못 읽히는 지점 넷을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바뀌었나

조문 단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문무엇이 바뀌었나
제30조의3 (신설)사업주·대표자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보호위원회에 신고. 업무에 전문 인력 관리·예산 확보·대표자 및 이사회 보고 추가
제32조의2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의무화
제34조유출 통지 대상에 위조·변조·훼손 추가, 통지 항목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신청 등 법적 권리 추가, 유출 가능성 통지 신설
제64조의2중대·반복 위반의 과징금 상한 전체 매출액의 3% → 10%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이제 함정입니다.

과징금 상한 3%와 10%의 관계, 그리고 10%가 열리는 세 요건(반복·규모·불이행)

원칙은 3%이고 10%는 조건이 붙은 상한입니다. 매출액이 없으면 50억 원 이하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함정 하나 — "10%"는 모든 위반에 붙지 않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개정법의 원칙은 여전히 전체 매출액의 3퍼센트입니다. 10%는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열리는 상한입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정보주체 피해 규모가 1천만 명 이상에 이른 경우
  •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세 요건 모두 "한 번 실수했다"와는 거리가 멉니다. 반복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하라는 조치를 안 해서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처음 사고가 났고 규모가 크지 않고 시정조치에 응했다면 종전 3% 틀 안에서 다뤄집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연매출 1조 원인 회사라면 3%는 300억 원, 10%는 1,000억 원입니다. 700억 원이 요건 하나에 걸리느냐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무겁게 물린다"보다 "어떤 회사를 무겁게 물릴지 골라낸다"에 가깝습니다.

숫자 하나를 더 붙이면 감이 잡힙니다. 이 법에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함정 둘 — 과징금은 깎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 감경 사유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임의 고려가 아니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 항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이 조항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 얼마를 물리느냐보다, 사고 전에 얼마를 썼느냐를 본다는 뜻입니다. 보안에 예산과 사람을 붙여 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같은 자리에 두지 않겠다는 설계입니다.

저는 이 조항이 10% 상한보다 실무를 더 많이 바꿀 거라고 봅니다. 상한은 극단적인 사고에만 닿지만, 감경은 모든 사건에서 매번 따져지기 때문입니다.

함정 셋 — "회사 일이지 나와 상관없다"

이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여기입니다. 제34조가 세 군데 바뀌었습니다.

첫째, 통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종전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에 알리도록 했는데, 개정법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내 정보가 빠져나간 것뿐 아니라 누군가 고쳐 놓은 경우에도 통지 대상이 됩니다.

둘째, 통지에 담을 내용이 늘었습니다. 무엇이 언제 유출됐는지에 더해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같은 법적 권리를 함께 알리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유출 문자를 받아도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가 안 적혀 있어 각자 찾아봐야 했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큽니다. 유출 '가능성' 통지가 신설됐습니다. 확정된 유출이 아니라 유출됐을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불법 접근은 확인됐는데 누구 정보가 영향을 받았는지 특정하지 못한 상황, 일부만 확인됐지만 다른 사람도 샜을 수 있는 상황이 여기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회색지대에서 회사가 "확인 중"이라며 시간을 끌 여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확정 전에도 알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겪어 보면 압니다. 침입이 확인된 날과 "당신 정보가 샜습니다"라는 문자가 오는 날 사이에는 대개 몇 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비밀번호를 바꿨다면 피해가 줄었을 사람이 있습니다. 가능성 통지는 그 간격을 줄이는 조항입니다. 유출 문자를 더 자주, 더 일찍 받게 된다는 뜻이고, 성가신 대신 손 쓸 시간이 생깁니다.

유출 통지의 종전과 개정 비교 — 통지 상황에 위조·변조·훼손 추가, 통지 항목에 손해배상·분쟁조정 권리 추가, 유출 가능성 단계에서도 통지

세 줄 모두 이용자 쪽으로 열린 변화입니다. 특히 마지막 줄이 통지 시점을 앞당깁니다.

함정 넷 — 9월 11일에 전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개정법인데 조항마다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 2026년 9월 11일 — 과징금 상한, 대표자 책임, CPO 이사회 의결·신고, 유출 통지 확대
  • 2027년 7월 1일 — ISMS-P 인증 의무화(제32조의2 관련 조항)

CPO 쪽도 유예가 있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지정해 둔 보호책임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2027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공포 2026년 3월 10일, 시행 9월 11일, 2027년 3월 11일 보호책임자 신고 마감, 2027년 7월 1일 ISMS-P 인증 의무화로 이어지는 시행 일정

같은 개정법이라도 조항마다 시작 날짜가 다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은 확인 시점(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아직 공포 전 단계입니다. 이사회 의결 대상이 되는 규모 기준 같은 숫자는 시행령이 확정돼야 최종적으로 굳습니다. 이 글에서 조문 번호와 요건은 확정된 법률을, 규모 기준은 "예정"으로 읽어 주시면 됩니다.

최근 사고에 대입해 보면

이 법이 얼마나 좁게 또는 넓게 작동하는지는 숫자를 넣어 보면 감이 옵니다. 다만 아래는 법 시행 전에 벌어진 일이고, 요건 판단은 보호위원회의 몫이라 실제 처분과는 무관합니다. 규모 감각을 잡기 위한 대입일 뿐입니다.

사고규모1천만 명 요건
티빙 계정 유출3,954만 계정넘습니다
강남언니 유출21만 9,665명한참 못 미칩니다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고 불려도 두 사건은 이 법 안에서 다른 칸에 놓입니다. 앞의 것은 규모 요건만으로 10% 상한이 열리는 자리이고, 뒤의 것은 반복 위반이나 시정조치 불이행이 없다면 3% 틀 안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 모두, 개정법이 시행된 뒤였다면 통지 시점이 지금보다 빨랐을 것입니다. 가능성 단계에서 알려야 하니까요.

한 장 정리

질문
언제 시행되나2026년 9월 11일 (2026년 3월 10일 공포, 법률 제21445호)
과징금은 무조건 매출 10%인가아니요. 원칙은 3%, 반복·1천만 명 이상 피해·시정조치 불이행일 때 10%
매출이 없는 곳은5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이용자에게 달라지는 것은위조·변조·훼손도 통지 대상, 통지에 법적 권리 안내 포함, 유출 가능성 단계에서도 통지
누가 책임지나사업주·대표자가 최종 책임자로 조문에 명시(제30조의3 신설)
전부 9월 11일부터인가아니요. ISMS-P 의무화는 2027년 7월 1일, 기존 CPO 신고는 2027년 3월 11일까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 10%는 상한이지 기본값이 아닙니다. 조건 셋 중 하나에 걸려야 열립니다.
  2. 이용자에게 실제로 닿는 변화는 과징금이 아니라 통지입니다. 확정 전에도 알려야 합니다.
  3. 보안에 미리 쓴 돈이 과징금 감경에서 반드시 고려됩니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투자를 겨눈 개정입니다.

참고 자료

본문의 조문 번호와 요건은 위 1·2번 자료를 교차 확인한 것이고, 규모 기준 등 시행령 사항은 2026년 9월 10일 기준 공포 전 단계입니다. 시행 이후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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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지식을 정리하는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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