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사기 예방

은행 개인정보 유출 조회, 비밀번호·OTP는 안 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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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개인정보유출#신한은행개인정보유출#국민은행개인정보유출#개인정보유출조회#안심차단서비스#보이스피싱#생활보안

책상 위에 방패 모양과 빈 목록 세 줄이 뜬 휴대폰, 로고와 숫자가 없는 은행 카드, 주황 봉인이 찍힌 봉투가 놓인 그림

그림. 휴대폰과 카드, 봉인된 봉투 (AI로 만든 그림)

검색창에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조회',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2026년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신한은행(약 2만 5천여 명)을 비롯한 은행과 저축은행 다섯 곳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공지했고, 금융위원회는 10월 6일 소비자경보 2026-26호를 냈습니다.

먼저 답부터 적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유출에서 비밀번호와 OTP 정보는 새지 않았고, 10월 6일까지 이 사고로 고객 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지는 문자 속 링크가 아니라 그 은행의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 대표번호로만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2일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세 건과 각 금융회사 공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권고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고 질문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은행에서 무엇이 빠져나갔나요

각 회사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린 내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신한은행은 10월 1일 사과문에서 외부의 비인가자가 '일부 서비스'에서 고객 정보를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항목은 고객명, 전화번호, CI(연계정보), 연소득, 산출한도 같은 대출신청 관련 정보이고 규모는 약 2만 5천여 명입니다.

KB국민은행은 10월 2일 공지에서 9월 30일에 고객 99명과 전현직 임직원 20명의 정보 유출을 확인했다고 적었습니다. 새어 나간 곳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이고, 은행은 이 시스템이 인터넷뱅킹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마다 유출 항목이 다르고 최대 17개입니다. 자세한 항목은 개별 문자 통지로 보라는 안내입니다.

KB국민은행 개인(신용)정보 유출 안내 공지 캡처, 2026년 9월 30일 고객 99명과 전현직 임직원 20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확인, 고객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과 무관, 고객 99명의 개인 신용정보 고객명 휴대폰번호 암호화된 고유식별정보 연소득 대출잔액 예금잔액 등 최대 17개 항목, 개인별로 유출 항목이 다르므로 개별 통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참고, 전담 상담센터 1566-8331,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배상토록 할 예정

그림 1. KB국민은행 유출 안내 공지 (출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6-10-02 게시, 10월 12일 캡처)

하나은행은 10월 3일 공지에서 9월 30일 영업지원시스템에 불법 침입이 있었고 89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정황을 10월 2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목은 주민등록번호, 고객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장명입니다.

저축은행도 두 곳입니다. 웰컴저축은행은 9월 27일 해킹으로 2,117명의 기업뱅킹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가 빠져나갔다고 10월 5일 알렸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서버에 해커가 접근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거래내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공지했지만, 몇 명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부산은행은 외주 개발직원 11명의 업무 정보가 유출됐고 고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10월 7일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공지에 적힌 유출 규모와 항목 여섯 줄, 신한은행 약 2만 5천여 명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등 대출신청 정보, KB국민은행 고객 99명 임직원 20명 사람마다 최대 17개 항목, 하나은행 89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포함, 웰컴저축은행 2,117명 기업뱅킹 휴대전화 이메일, 예가람저축은행 인원 공지 없음 계좌번호 거래내역 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산은행 외주 개발직원 11명 고객 정보는 아니라고 공지, 아래 띠에 금융당국 발표 비밀번호 OTP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2. 회사별 유출 규모와 항목 (각 금융회사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AI로 만든 그림)

보도에서는 이 일을 'AI 해킹'이라 부르고 '금융사 7곳'으로 묶는 일이 잦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문은 공격 수단을 AI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 7곳의 명단도 내지 않았습니다. 10월 4일 회의 자료에 나오는 '주요 금융회사 7개사'는 회의 참석 회사입니다. 이 글은 각 회사가 스스로 공지한 곳만 적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는 어디서 보나요

금융위원회 소비자경보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내용을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라고 적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유출 안내나 피해보상을 이유로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지 않는다는 문장도 함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홈페이지 첫 화면 사과문 위에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기' 버튼을 두었고, 전담 상담센터는 1544-2946입니다. 웰컴저축은행도 같은 이름의 확인 버튼을 두었고 상담은 02-6211-9880입니다. KB국민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문자로 따로 알렸고, 은행은 링크가 담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상담은 1566-8331입니다.

신한은행 개인 신용정보 유출 관련 대고객 사과문 캡처, 등록일 2026년 10월 1일,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기 버튼, 유출항목은 고객명 전화번호 CI 연계정보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신청 관련 개인 신용정보이며 현재까지 약 2만 5천여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 고객 여러분께서 손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 관련 피해 및 기타 문의는 신한은행 전담 상담센터 1544-2946

그림 3. 신한은행 사과문과 유출 확인 버튼 (출처: 신한은행 홈페이지, 2026-10-01 게시, 10월 12일 캡처)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행 앱은 휴대폰에 이미 깔려 있는 것을 직접 열거나, 앱 장터에서 은행 이름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유출 여부를 확인하세요"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그 문자 안의 주소는 누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이 사기 문자에도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안전한가요

금융위원회는 10월 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비밀번호·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금 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6일 보도참고자료 캡처,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최근 일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 확산, 비밀번호 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맞춤형 대출빙자 사기에 각별히 유의,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기존 대출 상환 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사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및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그림 4. 금융위원회 소비자경보 첫머리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6-10-06, 10월 12일 캡처)

할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자료는 사기범이 이름, 소득, 대출한도 같은 내 금융정보를 정확히 말하며 실제 대출 안내처럼 접근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새어 나간 것이 비밀번호가 아니라 '나를 알아보게 하는 정보'라서, 위험은 계좌 안이 아니라 전화와 문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보다 사기 연락을 거르는 쪽이 이번 일에 맞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은행이 다 물어준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회사마다 공지 문구가 다릅니다. 신한은행은 "손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적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고, 웰컴저축은행도 전액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공지에는 '전액 보상'이라는 말이 없고, 법에 따른 손해배상·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는 데 그쳤습니다.

세 곳의 약속도 공통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가 조건입니다. 무엇을 손해로 볼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공지에 아직 없습니다.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주겠다는 문장은 어느 공지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보상 신청을 안내한다며 링크를 보내는 문자는 이 빈틈을 노린 것입니다. KISA 보호나라는 10월 6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금 지급', '유출여부 확인' 같은 말을 쓴 스미싱 문자가 퍼질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어떤 전화와 문자가 사기인가요

소비자경보에는 유출을 핑계로 한 사기 수법이 네 가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첫째는 '유출 피해고객 대상 금리우대·특별대출', '피해보상 안내' 같은 문자로 링크 클릭과 상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된다며 기존 대출부터 갚으라고 해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용점수를 올려 준다거나 거래실적, 보증료 같은 이유로 대출 전에 돈을 먼저 넣으라는 요구입니다. 넷째는 대출신청서 작성이나 보안점검을 핑계로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을 깔게 해 휴대폰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유출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옮기라고 하는 경우도 적혀 있습니다.

유출을 핑계로 오는 연락 네 가지 카드, 유출 보상 빙자 피해보상 안내 문자 속 링크 누르면 가짜 사이트 상담으로, 대환대출 빙자 기존 대출부터 갚으라는 요구 사기범 계좌로 이체 유도, 선입금 요구 신용점수 보증료 명목 입금 대출 전에 돈부터 보내라고 함, 앱 설치 유도 대출신청서 보안점검 앱 원격제어로 휴대폰 장악, 아래 띠에 금융회사와 당국은 링크 이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림 5. 유출을 핑계로 한 사기 수법 넷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26호를 바탕으로 AI로 만든 그림)

판단 기준은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묻지 않고, 피해보상이나 계좌보호를 이유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으며,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상대가 내 이름과 소득을 정확히 알아도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하면 끊으면 됩니다.

부모님 휴대폰에 미리 일러 둘 문장도 이것입니다. "은행이라면서 링크를 보내거나, 돈을 옮기라거나, 앱을 깔라고 하면 끊고 나한테 전화해요." 연락이 진짜인지 궁금하면 그 전화를 끊고 통장이나 카드 뒷면에 적힌 대표번호로 다시 겁니다.

미리 막아 둘 방법은 없나요

금융위원회가 붙임으로 낸 소비자 행동요령은 '사전에 미리 해두기'로 시작합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내 계좌와 대출 점검, 휴대폰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기입니다.

금융위원회 붙임1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사전에 미리 해두기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내 계좌 및 대출 점검 개인정보 저장 금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 URL 클릭 금지 내 정보를 알아도 의심 공식 채널로 직접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기, 피해가 의심될 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경찰 1394 또는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요청 후 최대 14일 이내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악성앱 조치 다른 전화로 신고하고 백신앱 점검 또는 초기화, 추가 피해 차단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금융거래 비밀번호 변경

그림 6.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붙임1, 2026-10-06)

안심차단서비스에는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차단이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처럼 내 명의로 빚을 지는 거래를 막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내 명의로 비대면 계좌를 여는 것을 막고,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오픈뱅킹으로 계좌를 조회하거나 이체하는 것을 막습니다. 거래하는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영업점에 가거나, '내계좌한눈에'(payinfo.or.kr)나 은행 앱에서 신청합니다. 필요하면 영업점에 가서 언제든 풀 수 있고, 풀면 바로 거래가 됩니다.

금융위원회 붙임2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 은행 앱 화면 여섯 장, 홈 화면 메뉴 클릭, 인증 보안 클릭, 안심차단서비스 클릭, 여신거래 차단 선택, 약관 동의, 신청 완료

그림 7. 은행 앱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는 순서 예시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붙임2, 2026-10-06)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약 700만 명이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중복 가입 포함). 대출을 거의 쓰지 않는 50·60대라면 여신거래 차단을 걸어 둬도 생활에 걸리는 일이 적습니다. 대출이 필요해지는 날 영업점에서 풀면 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내 명의로 새 계좌를 열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같은 화면에서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을 확인하는 엠세이퍼(MSAFER)와 본인 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하는 서비스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화면 캡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도 발생 시 일부 금융거래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MSAFER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확인,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 본인계좌 지급정지 및 신용카드 분실신고

그림 8.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출처: 금융감독원 파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2026년 10월 12일 캡처)

내 명의 대출과 계좌를 미리 막는 곳 세 카드, 안심차단 3종 대출 카드 등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 노출자 사고예방 금감원 파인에서 등록 새 계좌 카드 발급 제한, 내계좌한눈에 모르는 계좌 대출 점검 안심차단 신청도 여기서, 아래 띠에 돈을 보냈다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그림 9. 미리 막는 곳 세 군데 (금융위원회 소비자 행동요령을 바탕으로 AI로 만든 그림)

'내계좌한눈에'에서는 내가 모르는 계좌가 열렸거나 대출이 실행됐는지도 봅니다. 신분증 사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휴대폰 사진첩이나 메모에 저장해 두지 말라는 항목도 행동요령에 있습니다. 악성 앱이 깔리면 그 저장분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보냈다면 곧바로 경찰(112)이나 그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는 최대 14일 안에, 되도록 3영업일 안에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냅니다.

악성 앱을 깐 것 같다면 그 휴대폰이 아닌 다른 전화로 신고하라고 행동요령은 적었습니다. 휴대폰은 백신 앱으로 점검하거나 초기화하고, 개인정보노출자 등록과 금융거래 비밀번호 변경으로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6일부터 한 달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했고, 필요하면 늘립니다. 같은 날 금융회사를 모아 네 가지를 지도했습니다. 유출 회사마다 전담 상담창구를 열고 유출 고객에게 안심차단 가입을 따로 안내할 것, 유출 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를 밀착 감시할 것(FDS),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플랫폼(ASAP)으로 의심 정보를 빨리 나눌 것,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구제와 보상을 서두를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6일 보도참고자료 중 금융당국 대응 캡처, 10월 6일부터 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 필요시 연장, 피해고객 전담창구 설치 운영, FDS 모니터링 강화 해당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 및 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확인 강화, ASAP 활용 공동 대응, 피해구제 관리 감독

그림 10.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과 네 가지 조치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6-10-06, 10월 12일 캡처)

이 감시 강화 때문에 유출 고객은 당분간 비대면 대출이나 계좌 개설, 큰 금액 이체를 할 때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정상 절차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ASAP는 2025년 10월 출범 뒤 2026년 8월까지 의심 정보 50만 건을 나눠 의심계좌 7,666개를 지급정지했고, 약 699.4억 원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유출을 이용한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0월 2일 금융위원회는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어 외부에 노출된 전산시스템과 서비스 전반의 보안 점검을 곧바로 시작하고, 인증·접근통제 취약점을 점검하며, 공격 IP 같은 위협정보를 빨리 나누라고 했습니다. 10월 4일에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全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침해사고가 나면 빠르게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하며 2차 피해를 막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도 이 회의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을 다시 묶으면

질문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지한 곳신한은행(약 2만 5천여 명) · KB국민은행(고객 99명·임직원 20명) · 하나은행(89명) · 웰컴저축은행(2,117명) · 예가람저축은행(인원 미공지) · 부산은행(외주 직원 11명, 고객 아님)
비밀번호·OTP유출되지 않음(금융위원회 10월 6일)
돈이 빠져나간 사례10월 6일 기준 확인되지 않음
확인하는 곳그 회사의 공식 앱·홈페이지·대표번호.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음
전액 보상신한·KB국민·웰컴은 손해가 생긴 경우 전액 보상 문구. 하나·예가람 공지에는 없음. 손해의 기준·신청 방법은 미정
미리 막기안심차단 3종(은행 앱·영업점·payinfo.or.kr),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fine.fss.or.kr)
돈을 보냈다면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14일 안 피해구제 신청

유출 규모와 보상 문구는 각 회사가 추가 공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그 회사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각 금융회사 공지와 금융당국 자료는 2026년 10월 12일에 열어 확인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소비자경보 2026-26호, 2026-10-06) — fsc.go.kr/no010101/87882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최근 발생하는 금융권 침해위협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2026-10-02) — fsc.go.kr/no010101/87869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全금융권이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침해위협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2026-10-04) — fsc.go.kr/no010101/87876
  • 신한은행 「개인(신용)정보 유출 관련 대고객 사과문」(2026-10-01) — shinhan.com
  • KB국민은행 개인(신용)정보 유출 안내(2026-10-02) — obank.kbstar.com
  • 하나은행 개인정보 유출 안내(2026-10-03) — kebhana.com
  • 웰컴저축은행 개인정보 유출 안내(2026-10-05) — welcomebank.co.kr
  • 예가람저축은행·부산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2026-10-02, 10-07)
  • KISA 보호나라 「금융권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보상금 지급 등 사칭 피싱 주의 권고」(2026-10-06) — boho.or.kr
  • 금융감독원 파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fine.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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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PC·가전 문제를 직접 확인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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